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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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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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2.6.10>

1.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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