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2.6.10>
1.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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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업진흥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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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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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임업진흥권역 해제 때 대체지정지 요건은 지정 당시 법이 아니라 개정된 임업진흥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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