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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1조 · 임업의 기계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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