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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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