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삭제 <2012.5.23>
2.삭제 <2012.5.23>
3.삭제 <2010.2.4>
4.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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