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9.12.3, 2020.5.26>
1.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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