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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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국유림법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 함께 인용국유림법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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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림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림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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