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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