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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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