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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