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