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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