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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