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