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업후계자독림가시ㆍ도지사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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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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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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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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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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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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