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0조 · 수출 촉진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