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폐기명령 등)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