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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