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특화계획시ㆍ도 조례산촌진흥특화사업시ㆍ도지사승인시ㆍ도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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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특화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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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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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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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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