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8의2조 (사후규제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전문연구기관규제중앙행정기관위원회사후규제영향평필요하다고적정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