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5조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중앙행정기관규제정비신산업위원회분야정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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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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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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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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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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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