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5 (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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