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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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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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저당권말소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甲이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丙 회사에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甲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1.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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