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3.27, 2020.8.11, 2023.6.13>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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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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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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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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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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