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경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시ㆍ군ㆍ구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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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8.12, 2020.9.29, 2023.6.13, 2024.1.30>

1.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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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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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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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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