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1.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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