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1.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염병예방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노인복지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염병예방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1]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제18조 제3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79조 제1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92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