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예방접종이상반응조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질병관리청장시ㆍ도지사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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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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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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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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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