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article_no:71
위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7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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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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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law_id2100000228866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764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42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law_id2100000190895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4956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592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55386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9804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339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2955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2646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0866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6484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76364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law_id210000022994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808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law_id007819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27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52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42768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27838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law_id2100000223280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958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894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75506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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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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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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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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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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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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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3. 예방접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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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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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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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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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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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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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 incoming제4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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