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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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