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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