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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2조 ·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0.9.29, 2023.5.19>

1.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2.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3.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4.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5.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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