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1.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삭제<2020.3.4>
5.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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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통해 10일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를 공고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생활임금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서 시위를 함으로써 위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80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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