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2017.12.12, 2019.12.3>
1.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3.4, 2020.8.12>
1.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1.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6, 2020.8.11, 2020.8.12,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