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질병ㆍ장애ㆍ사망질병관리청예방접종대통령령제3자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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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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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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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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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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