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0.12.15>
②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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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0조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 ·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 · 수출금지 등제40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