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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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020.3.4, 2020.12.15>
1.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4.9.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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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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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 69% 노동능력상실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0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등포구보건소장의 통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등포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는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라 한다)의 목적, 예방접종사업의 필요성,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甲이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가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보호받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甲의 후유장애를 제외하는 부분에서는 무효이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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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丙이 입원해 있던 丁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戊가 퇴원 후 甲이 입원해 있던 乙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甲이 戊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丙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丁 병원에서 丙과 접촉한 사람을 의료진 및 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丁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丙이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丙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甲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戊도 조사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戊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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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1]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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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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