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020.3.4, 2020.12.15>
1.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