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필수예방접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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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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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디프테리아
2.폴리오
3.백일해
4.홍역
5.파상풍
6.결핵
7.B형간염
8.유행성이하선염
9.풍진
10.수두
11.일본뇌염
12.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폐렴구균
14.인플루엔자
15.A형간염
16.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6.1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8.3.27, 2023.6.1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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