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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