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시예방접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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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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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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