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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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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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8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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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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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6.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7. 제7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9. 제9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10.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의사 등의 신고
  12. 제12조 · 그 밖의 신고의무자
  13. 제13조 ·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14. 제14조 ·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15. 제15조 ·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16. 제16조 · 감염병 표본감시 등
  17. 제17조 · 실태조사
  18. 제18조 · 역학조사
  19. 제19조 · 건강진단
  20. 제20조 · 해부명령
  21. 제21조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22. 제22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23. 제23조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24. 제24조 · 필수예방접종
  25. 제25조 · 임시예방접종
  26. 제26조 · 예방접종의 공고
  27. 제27조 · 예방접종증명서
  28. 제28조 ·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29. 제29조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30. 제30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31. 제31조 ·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32. 제32조 ·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33. 제33조 ·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34. 제34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5. 제35조 ·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36. 제36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37. 제37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38. 제38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39. 제39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40. 제40조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41. 제41조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42. 제42조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43. 제43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44. 제44조 ·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45. 제45조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46. 제46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47. 제47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48. 제48조 ·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49. 제49조 · 감염병의 예방 조치
  50. 제50조 ·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51. 제51조 · 소독 의무
  52. 제52조 · 소독업의 신고 등
  53. 제53조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54. 제54조 · 소독의 실시 등
  55. 제55조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56. 제56조 · 소독업무의 대행
  57. 제57조 · 서류제출 및 검사 등
  58. 제58조 · 시정명령
  59. 제59조 · 영업정지 등
  60. 제60조 · 방역관
  61. 제61조 · 검역위원
  62. 제62조 · 예방위원
  63. 제63조 · 한국건강관리협회
  64. 제64조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65. 제65조 ·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66. 제66조 ·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67. 제67조 · 국고 부담 경비
  68. 제68조 · 국가가 보조할 경비
  69. 제69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70. 제70조 · 손실보상
  71. 제71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72. 제72조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73. 제73조 ·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74. 제74조 · 비밀누설의 금지
  75. 제75조 · 청문
  76. 제76조 · 위임 및 위탁
  77. 제77조 · 벌칙
  78. 제78조 · 벌칙
  79. 제79조 · 벌칙
  80. 제80조 · 벌칙
  81. 제81조 · 벌칙
  82. 제82조 · 양벌규정
  83. 제83조 · 과태료
  84. 제8의2조 · 감염병병원
  85. 제8의3조 · 내성균 관리대책
  86. 제8의4조 · 업무의 협조
  87. 제8의5조 · 긴급상황실
  88. 제8의6조 ·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89. 제8의7조 ·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90. 제16의2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1. 제18의2조 · 역학조사의 요청
  92. 제18의3조 ·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93. 제18의4조 · 자료제출 요구 등
  94. 제18의5조 · 감염병 교육의 실시
  95. 제20의2조 · 시신의 장사방법 등
  96. 제23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97. 제23의3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98. 제23의4조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99. 제23의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100. 제26의2조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101. 제29의2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102. 제32의2조 · 예방접종 휴가
  103. 제33의2조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104. 제33의3조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105. 제33의4조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6. 제34의2조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107. 제35의2조 ·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108. 제39의2조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109. 제39의3조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110. 제40의2조 ·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111. 제40의3조 · 수출금지 등
  112. 제40의4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3. 제40의5조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14. 제40의6조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115. 제41의2조 · 사업주의 협조의무
  116. 제43의2조 ·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117. 제49의2조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118. 제49의3조 ·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119. 제60의2조 · 역학조사관
  120. 제60의3조 · 한시적 종사명령
  121. 제63의2조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122. 제63의3조 ·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123. 제69의2조 · 외국인의 비용 부담
  124. 제70의2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25. 제70의3조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126. 제70의4조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127. 제70의5조 ·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128. 제70의6조 · 심리지원
  129. 제72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
  130. 제74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131. 제76의2조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132. 제76의3조 ·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133. 제76의4조 ·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134. 제76의5조 · 준용규정
  135. 제76의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36. 제79의2조 · 벌칙
  137. 제79의3조 · 벌칙
  138. 제79의4조 · 벌칙
  139. 제81의2조 · 형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