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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