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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