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위기관리대책보건복지부장관재난상황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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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②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2020.9.29, 2020.12.15, 2021.3.9, 2023.9.14>
1.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④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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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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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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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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