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위계 chain2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의사 등의 신고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준용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2. 법 제76조의2"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