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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8.3.27, 2020.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3.4, 2020.8.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18.3.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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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6항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
준용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벌칙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
준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인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1.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2. 제2급감염병 및 제3급"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
인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인용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ㆍ분석 의뢰 및 선정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용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진행사항 관리2. 제1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진행사항 관리"
인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험ㆍ분석 수수료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인용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
cites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화과정 교육ㆍ훈련기간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
인용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화과정 수료요건
"① 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cites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인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7조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인용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의뢰 절차 등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인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상반응검사 의뢰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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