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article_no:11
위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7
인용:2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8.3.27, 2020.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3.4, 2020.8.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18.3.27>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위계 chain2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law_id2100000228866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764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42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law_id2100000190895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4956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592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55386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9804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339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2955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2646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0866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6484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76364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law_id210000022994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808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law_id007819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27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52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42768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27838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law_id2100000223280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958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894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75506
준용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 incoming제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 incoming제13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15조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
← incoming제76조의4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벌칙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
← incoming제79조의4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
← incoming제80조
준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 incoming제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 incoming제6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 incoming제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1.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2. 제2급감염병 및 제3급"
← incoming제10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 incoming제14조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 incoming제4조
인용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ㆍ분석 의뢰 및 선정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 incoming제4조
인용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백신 후보물질 시험ㆍ분석의 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진행사항 관리2. 제1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진행사항 관리"
← incoming제12조
인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험ㆍ분석 수수료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 incoming제12조
인용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감염병환자등의 신고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
← incoming제10조
cites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화과정 교육ㆍ훈련기간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
← incoming제12조
인용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화과정 수료요건
"① 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 incoming제13조
cites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수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 incoming제22조
인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7조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 incoming제7조
인용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의뢰 절차 등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상반응검사 의뢰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