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8.3.27>.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벌칙거부ㆍ방해건강진단신고거짓자료예방접종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삭제 <2018.3.27>
2.삭제 <2018.3.27>
3.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삭제 <2015.7.6>
6.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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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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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3.27>.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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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