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삭제<2018.3.27>
2.삭제<2018.3.27>
3.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삭제<2015.7.6>
6.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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