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조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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