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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