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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