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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