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국고 부담 경비경비국가질병관리청장이설치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심리지원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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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1.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6.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삭제 <2020.8.12>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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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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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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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