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