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article_no:12
위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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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8.3.27, 2020.12.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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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law_id2100000228866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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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42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law_id2100000190895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4956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592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55386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9804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339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2955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2646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0866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6484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76364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law_id210000022994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808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law_id007819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27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52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42768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27838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law_id2100000223280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958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894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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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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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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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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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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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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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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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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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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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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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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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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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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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1.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2.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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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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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갱신평가
"② 갱신평가는 인정범위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12조에 따라 실시하고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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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정범위 확대
"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장은 신청범위에 한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12조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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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규정
"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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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9조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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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기간 연장
"① 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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