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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3.27, 2016.12.2, 2020.2.18>
1.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시정명령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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