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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 거짓표시 등의 금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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