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1.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