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심의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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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1.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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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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