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심의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1.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품질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 함께 인용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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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인삼산업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인삼산업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인삼산업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인삼산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7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인용: 00197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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